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때 토지 한 부문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토지에 대한 한국 특유의 국민적 정서가 일반적인 시장규제와는 다르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토지거래허가제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던져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를 거래하기 전에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여 거래되는 토지의 가격의 적정성, 수요자의 적격성, 그리고 토지이용의 적합성을 심사 받아 계약하도록 하는 제도
연구문제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거래량을 억제하고, 지가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논문은『한국행정학보』제39권 제1호(2005년 3월)에 실려 있으며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광호 교수와 도시과학원 김원수 부원장(前 SK건설 사업본부장)이 공저자로 참여하였다.
연구대상 논문은 2002년 9월 천안 및 아산지역에 실시된 토지거래허가제의 정책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토지거
※ 토지거래허가제 : 투기억제를 위해 특정지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토지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002년 9월 천안 및 아산지역에 실시된 토지거래허가제가 효과를 발휘했다면,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량과 지가가 안정적이었을 것!
만일 효과가 없다면, 정부개입 보다 시장에 의한 자율적
신축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단기간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어 수익의 발생시점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21세기의 화두인 지구환경보존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노후화 개선방안으로 리모델링이 중요시되고 있다.